테니스 이론.기술분석

테니스장 용도변경(주차장 등) 판례,테니스부상 법원 판례

TENNISEYE 2020. 7. 24. 16:05

동호인 대회  참가중에 부상을 입는경우..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기장이나 코트 바닥 등에 의한 부상은 주최측 관리소홀이 원인 제공이므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단, 질병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경기도중 심신이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의 경우에는 주최측은 책임이 없으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호인 대회 주최측에서는 대회관련 1일 배상보험을 들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https://tenniseye.com/xe/freeboard/675819

 

동호인 테니스 경기도중 부상 법원 판례 - 종목에 따라 보험,배상 문제 달라진다. - 테니스포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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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난 등을 이유로 기존 테니스 코트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도하는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의 코트가 무단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https://tenniseye.com/xe/board_BXPZ63/675121

 

아파트내 테니스장 철거관련 분쟁 법원 판례 - 테니스 뉴스, 나달페더러조코비치경기소식 - 테니

전국 여러곳에서 아파트내 기존 테니스장 철거문제로 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어떤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테니스피플 참고) Q.아파트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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