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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테니스 코트 -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 쉬워진다.(입법예고)
TENNISEYE
2020. 6. 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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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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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테니스 코트 -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 쉬워진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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